9월 21일 추첨한 제 877회 로또당첨번호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9월 21일 추첨한 제877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5, 17, 18, 22, 23, 43'번으로 결정됐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1인당 17억 1660만7188원씩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2'번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5명으로 각 4577만 6192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2천 167명은 각각 158만원씩을, 4개 번호를 맞힌 4등 10만9806명은 5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3개 번호를 맞춰 고정당첨금 5천원을 받는 5등 당첨자는 186만7270명으로 집계됐다.

로또 1등 당첨지역은 경기도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곳, 부산 1곳, 대구 1곳, 인천 1곳, 광주 1곳, 대전 1곳, 강원 1곳, 경남 1곳이다.

당첨 12곳 중 8곳은 자동 4곳은 수동이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 동수원홈플러스 1층 웅진,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52-11번지 101호 드림메드, 경기 안성시 영동 428번지 천하명당복권, 경기 이천시 관고동 4-31 관고사거리 당첨희망복권점서울 서초구 서초동(서초3동) 1449-6 4층 동행복권본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282-7번지 오렌지데이점포 내 화랑복권, 대구 달서구 본리동 2-16번지 1층 일등복권판매점, 인천 계양구 계산동 966-1번지 흥부네박터졌네, 광주 서구 화정동 782-14번지 오천억 복권방, 대전 유성구 지족동 905-1번지 그랜드타운105호 태양마트,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 83-2 1층 복권마트,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17-7번지 110호, MONEY(편의점)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까며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로또 1등에 담첨될 확률은 번개 맞는 것보다 낮은 '814만 5천분의 1'이다.
     
당첨금이 5만원 초과시 3억원까지 22%이며, 3억원을 초과시 33%의 세금을 내게 된다.

'나눔로또'는 최고 당첨금액의 제한이 없는 복권으로, 정식 명칭은 '온라인 연합복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2월에 시작되었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2002년 12월 시작된 ‘나눔로또’는 당시 정부 10개 부처(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가보훈처, 제주도)가 연합해 'Lotto 6/45'를 발행하였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농협이 운영하였다. Lotto 6/45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모두 일치할 경우 1등에 당첨되며, 3개 이상의 번호가 일치할 경우 당첨금을 받게 된다.

로또 1게임의 가격은 1000원이다.(초기에는 2000원이었으나 2004년 8월부터 1000원으로 인하됨) 1인당 1회 10만 원 이상 구입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겐 판매 및 당첨금 지급이 금지된다. 구매자는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으로 이월된다. 당초 이월횟수를 5회로 제한했으나 이상 과열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일자 정부는 2003년 2월, 이월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로또복권은 1년 365일 연중무휴 판매되지만, 추첨일(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일요일) 오전 6시까지는 판매가 정지된다.

당첨금은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1, 2, 3등 당첨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회차의 총 판매액에 의해 결정되며, 등위별 해당금액을 당첨자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당첨금 배분 비율은 1등(6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4개 번호 일치)은 5만 원, 5등(3개 번호 일치)는 5천 원이다.

총 당첨금은 로또 전체 판매액의 50%이며, 42%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활용된다. 또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동행복권은 2018년 12월 2일부터 5년 동안 로또와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 모든 종류의 복권 수탁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로또 실수령액 계산방법

당첨금 5만원이상~3억원미만

당첨금액 X 0.78 = 수령금액

당첨금 3억원 초과시

(당첨금액 -3억) X 0.67 + 2.34억원 = 수령금액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