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 김동연 부총리/우 박용진 더민주 의원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차익에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려는 정부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에 양도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수익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인세를 매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직 화폐로서 가치와 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 자체가 정부 스스로 제도권 진입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세는 사실상 거래세 성격이어서 가상통화 투자자들의 심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에 양도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소득에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그 문제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 청장은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 세무조사에 관한 질문에는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면서 "어떤 납세자든지 간에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 청장은 "거래소에서 소득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사를 하고 파악할 수 있다"면서 "소득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의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앞으로 (가상통화의) 기준 정립에 따른 (과세) 처리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달 10일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본사에 들어가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당기순이익은 2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빗썸은 대략 600억원의 세금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12월 회계법인인 빗썸은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한 납세 전문가는 가상화폐의 성격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여서 과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상 양도세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 가상화폐를 증권이나 재화(자산)로 규정해야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따라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양도세 범위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입법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실제 입법화까지는 사회적 여론수렴과 가상화폐의 가치평가 방법 고안 등 오랜 시간이 걸리지마 이에 대한 대안은 전무한 실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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