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일정이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국회 상임위들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업위)도 2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 처음으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산업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88건의 법안을 심사,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9·20일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산업위가 이날 법안심사소위로 넘긴 법안 중에는 4차 산업혁명 지원법, 벤처기업 육성법 등이 눈에 띈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핵심기술·인프라·산업·사회변화를 규율하기 위한 기본법이 발의됐다.


▲ 사진=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도록 정비했다.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유무선 네트워크 등 신기술을 '지능정보기술'로 정하고, 이러한 기술로 인한 사회상을 '지능정보사회'로 정의했다.


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4차산업혁명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정부 콘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범정부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관으로 3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여러 부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함께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정부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와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도록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술기준 고시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실용화·사업화 지원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고도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활용 근거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 수집, 유통,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표준화 등 시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과 단체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루도록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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