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외교부, 강제징용 피해자 의견수렴 안 해"...피해자 의견반영 없는 대일협상으로 '제2의 위안부합의 백지화 사태' 우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 5선)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외교부는 피해자는 물론 한국·일본 기업 측과 의견 수렴 등의 사전조율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중심'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의견은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의견반영 절차를 무시했던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판박이이며 ‘제2의 위안부합의 백지화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답변 자료에서 "정부는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능해 피해자 측을 접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병국 의원은 “정부가 ‘사법 절차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틀에 스스로를 지나치게 묶고 있다. 사법절차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외교적 파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한국·일본 기업의 의견 수렴 여부와 관련해서도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 덧붙여 "6월 19일 발표한 방안('1+1' 기금 조성안)의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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