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한 “부조리신고센터”, 국민의 목소리에 귀 닫은 법원

- 1년 반 동안 접수된 1,925건 중 자체조사는 17건, 민원인 회신은 16건
- 32개 각급법원 중 5개 법원만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 채이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개선방안 마련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2018년 이후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1,925건의 민원 중 17건만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그중 16건만 민원인에게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확인돼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지침」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와 각급법원은 법원 구성원의 각종 비위, 부당행위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리자는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접수된 1,925건의 민원 중, 신청 취지를 알기 어려운 사항과 중복접수를 제외한 335건에 대해 17건만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16건만 민원인에게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나머지 318건은 회신은 물론이고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판사급 이상을 대상으로 접수된 부조리신고는 총 97건 중 1건에 대한 내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돼, 법원 스스로 법관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민원이 단순 불만사항인 것으로 해명하고 있으나, 채이배 의원이 민원 내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회생담당자의 비위 의혹, ▲법원공무원 사칭 제보, ▲법원관계자의 제3자 정보제공 의혹, ▲법원공무원과 판사 등의 재판청탁 연루 의혹과 같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민원도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신고센터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관련 지침상 각급법원은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32개 법원 중 대구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창원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등 5개 법원만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과의 소통창구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접수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것은 법원이라는 권력기관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비위사실이 접수된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관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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