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가상통화 과세 인프라 확장 나서지만...국세청, 산 넘어 산
지난 10일 김현준 국세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국세청이 가상통화 과세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임명된 김현준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전달한 답변 자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소를 파악하고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과세 테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과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는 가상통화 과세와 관련하여 현재 「가상통화 과세 TF」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검토중에 있으나, 가상통화 과세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이후 이렇다할 과세방안을 내놓치 않고 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하여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왔다.
조세일보에 따르면 유럽연합회원국은 암호화폐를 통화 혹은 유통증권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은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싱가폴 및 호주 등은 일반적인 재화 내지 용역으로 취급하고 있다('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정승영).
유럽사법재판소는 비트코인을 상품이 아닌 화폐로 보아 "비트코인 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2015. 10. 22.). 이에 따라 독일, 영국 등은 암호화폐를 통화로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암호화폐 자동인출기(ATM)를 설치한 도시도 있다.
▲ 올바른 가상통화 과세로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 차별 없애야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모두발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고, 과세에 필요한 거래자 개인정보, 거래내역을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암호화폐에 대하여 상속 혹은 증여재산 양도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경우 거주자의 경우 암호화폐가 전세계 어디에 있던 상속 혹은 증여재산에 포함이 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재산이 소재하여야만 상속 혹은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에 역차별이 진행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저작권법 개정으로 음원 수익을 분배할때 창작자 몫이 늘어나자 국내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했다. 국내 음원 저작권 징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유튜브 등 해외 서비스가 수혜를 입고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받는 양상이다. 국내 법은 거주자에 한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음원업계 관계자는 "국내업체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콘텐츠 시장에서 많다. 애플뮤직, 유튜브 등 해외업체들은 징수규정 개정될 때 마다 제대로 적용을 받지 않고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있다"며 "조만간 역차별 이슈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글로벌로 움직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국내 과세도 거주자에 한해서 비거주자가 자국에서 받는 과세와 비교해 불리하다면 비거주자와 역차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새로운 과세 체계가 필요할 때...현행 법에 짜맞추기엔 사고의 한계 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테크핀과 암호자산의 시대’ 보고서를 통해 “가상통화로 국한한 접근보다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 자산으로 관련 시장을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IMF가 제시한 머니트리와 같은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각각에 대한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 7월 ‘디지털 화폐의 부상(The Rise of Digital Money)’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전통적인 은행 및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의 지위에 도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IMF는 화폐를 ▷중앙은행 발행 화폐 ▷암호화폐 ▷B-머니(직불·체크카드) ▷E-머니(법정화폐 연동 암호화폐) ▷I-머니(investment money) 등 5가지 형태의 ‘머니트리’로 분류했다.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각국의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공동성명인 ‘오사카 선언’에는 암호화폐 명칭을 ‘암호 자산(Crypto-Asset)’으로 통일하고 암호자산에 대한 국제 규제안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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