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시설에만 30만 명...불법체류자 역대 최다

- 2019년 8월 기준 불법체류자 37만 5,510명, 불법체류율 15.5%
- 작년 외국인 보호시설에 31만 8,470명 수용(연인원)
- 채이배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2019. 8. 기준)이 37만 5천 명까지 증가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8년에는 불법체류자가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 증가하여 35만 5천 명을 기록했고, 불법체류자 비율도 11.5%에서 15%로 급증했고, 올해도 불법체류자 비율이 15.5%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인해 강제퇴거자 수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명령 발급이 지난해 3만 건을 넘어섰고,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외국인은 연인원 31만 8,470명(실인원 31,4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미흡한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그동안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자가 신고만 하면 5시간 뒤 출국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신분과 행방을 찾지 못했을 경우 범인들이 이를 악용해 왔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도입을 수년 전부터 요구했음에도, 지난 달 자진출국제도를 통해 피의자가 달아난 ‘창원 초등생 뺑소니 사고’ 이후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국민의 피해를 키운 전형적인 뒷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체류외국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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