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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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분산ID](中) 국내 최초 상용화 ‘초읽기’... 넘어야 할 산은?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에 따라 추진한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고 금년 10월 업무 개시를 위한 막바지 개발 단계에 돌입한다.

금융결제원은 그간 금융회사 중심 금융 분산ID 통합 컨소시엄 구성(‘19. 7월),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19. 7 ∼ 10월)를 하고 10월 중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

국내 전 업권 최초 분산ID 상용화 사례로 기록될 본 서비스는 현재 1단계 서비스 실시 예정으로 최초 1회 고객이 발급한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하여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가입을 간소화하고 전 금융권 앱 로그인,이체, 상품 계약을 간편하게 처리하도록 개발했다고 전했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실명법 상 규제 특례 적용 받아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 모델 구현 및 운영한다. 최초 금융회사로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후 발급한 모바일신분증의 제출로 실명확인을 간소화 하는 모델이 나올 수 있다. 금융위 유권해석에 의거 비대면 실명확인 시 실명증표 확인, 영상통화, 접근 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바이오인증 중 필수 2가지 절차 필요하다.

향후 금융결제원은 로보어드바이저 자산운용 서비스 가입 시 분산ID 제출을 통한 개인 정보의 자동 입력 및 신원 확인 간소화로 고객 편의성 극대화 기대하고 있다.

▲ 분산ID 서비스 적용 영역 확장해야 실용성 높아져, 국제 표준 분산 ID 표준 규격 시스템 개발 필요

금융결제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모델 외 로그인, 전자서명 등 추가기능 지원을 계획이다. 모바일신분증 기반 로그인, 조회, 이체, 주식매매, 상품계약 및 고객정보 자동입력 기능도 개발한다. 

업무 참가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1단계 서비스 제공 후 全 업권 확대 추진한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일반 금융회사에 모바일신분증을 제출하면 모바일신분증 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팝업 형태로 고객 맞춤형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혁신적 기능 지원한다.

금융결제원은 국내·외 분산ID 서비스 추진 동향에 발맞춰 국제 웹 표준화 기구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를 중심으로 수립 중인 글로벌 표준 규격을 준용하여 시스템 개발한다.

국내 분산ID 표준화 추진경과는 개별 컨소시엄 주도로 서비스 개발 및 표준화 병행 추진 중이나, 이는 로컬 환경 중심의 국내 표준화 논의에 국한되어 글로벌 범용성이 없다. 국내·외 동시다발적 서비스 모델이 추진되는 분산ID 특성 상 글로벌 표준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제정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금융결제원은 국제표준 제정 흐름에 발맞춰 기존 분산ID 플랫폼 간 연계 규격 개발을 주도하는 국제협의체와 협업중이며 대상 기술 표준 제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금융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 요건(업무 프로세스, 세부 운영 정책 등) 확립을 위해 주요 금융회사로 구성된 금융 분산ID 통합 컨소시엄 旣 구성(‘19. 7.25.) ㅇ 컨소시엄 의견 취합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단체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화기구(ISO/IEC) 기반 국제표준화 추진 검토한다.

About 분산ID 프로세스

(기본 개념) : 신원 또는 자격 증명 시,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를 고객(정보 주체) 스스로 관리하고 증명하는 디지털 신원증명 체계,고객별 신원증명정보를 분산관리하는 발급 및 검증 구조에 기인하여 분산ID (Decentralized Identity)라 통칭

(발급) 신원·자격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검증용 데이터의 분산 관리 실시,블록체인서버를 운영하는 주체에게 동일한 고유정보가 일괄적으로 전달되어 공격자에 의한 고유정보 위·변조 사전 차단

(제출) 신원증명 원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공 증명서 등)는 개인 스마트폰 내 정보지갑에 저장하여 필요 시 간편 제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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