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특화 은행·보험사 나온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업의 한계를 극복해 국내 금융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원부 동국대 경영정보대학원 교수는 “5년 이내에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수급이 필요하며, 그 수는 8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블록체인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개별 부처 차원의 대책이나 암호화폐에 국한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개최한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김경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적 차원의 블록체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블록체인 발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합동 TF도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블록체인은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 또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의 전부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 전 산업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기술 관계기관 합동 TF를 가동하고 장기적으로 범정부 블록체인위원회를 구성해 블록체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부연구위원은 영국, 스위스, 중국 등 해외에 블록체인 활성화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2016년 블록체인의 국가적인 도입을 선언했다”며 “스위스는 가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도입에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다.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제도권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또 “스위스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스위스에서 5억5000만 달러 규모의 ICO가 이뤄졌다”며 “스위스 취리히 남부 소도시 추크에는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개념의 크립토밸리가 생겼다. 모네타스, 이더리움재단 등 20여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ICO 금지 등으로 암호화폐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한국도 과기정통부, 서울시 등이 블록체인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의 국가적 규모의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에 비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블록체인 데이터 보호 관련 이슈도 향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블록체인 데이터가 방대해지면서 모든 데이터를 참여자들이 모두 저장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며 “이에 따라 대용량 블록체인 데이터 저장소에 두고 활용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저장소 데이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정부가 ‘블록체인 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용량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블록체인 사업자들에게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승주 고려대 교수가 블록체인 기술의 실체와 활용에 대해 소개했으며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등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 특화 은행·보험사 나온다


은행의 영업인가 단위가 앞으로 세분화되고 특정 사업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사가 더 많아진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인가부문을 개편, 금융권에 새로운 혁신 도전자 출연을 촉진한다는 의지를 담은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전체고객, 소비자 등 영업대상에 따라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여러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의 경우 온라인, 질병‧간병보험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 설립이 활발해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이와 비슷한 형태의 보험사는 라이나생명(텔레마케팅 전문), 교보라이프플래닛(온라인 전업사), IBK연금보험(연금 전문) 등이 해당된다.


금융투자 부문은 자본금요건 완화, 등록제 전환 등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 능력 있는 금융인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할 기회를 주고, 단계적 성장을 위한 금융창업 성장사다리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신탁 부문은 금전외 비금전 신탁(유언대용신탁, Pet신탁, 동산관리신탁 등)과 같은 다양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신탁업자 설립을 허용하다.


핀테크 사업 활성화 방안도 이어진다.


내달 중 ‘핀테크 로드맵’을 마련해 모바일결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을 도입하고 블록체인, 기술확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금융투자부문에 적용되며 올해는 은행‧보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내 핀테크 등 금융혁신 지원 전담조직 설치하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혁신성‧소비자 편익이 큰 서비스는 시범인가‧일부 규제를 면제해 주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다음달엔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비식별정보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및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등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내용이 골자다.


신용정보원 등에 집중된 정보는 활용한 표본DB 구축, 비식별정보 거래를 위한 중개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작년 말 금융행정혁신위에서 내놓은 권고안 이행계획도 이달 중 마련한다. 채용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및 CEO 승계절차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창구도 확대된다.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를 조성하고, 혁신성장펀드와 연계한 20조 원 규모 대출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강화 차원에서는 정책서민금융(연간 7조 원), 사잇돌대출(2020년까지 3조 원 검토) 등의 규모를 확대하고 법상 최고금리 인하, 소매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인하 등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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