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C)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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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국회 전달...가상자산 거래의 자금세탁방지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되어야

- 22일 국회 정무위 찾아 협회에서 작성한 의견서 전달
- 민병두 위원장 “FATF 상호평가까지 특금법 개정안 통과 미룰 이유 없어”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하여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가상자산 거래의 자금세탁방지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오갑수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만나 “이번 의견서는 개정안에 따라 특금법 적용대상이 될 모든 회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수렴하여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률, 보안,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거래소 회원사 전체 대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모으는 등 업계의 대표성을 가진 의견서로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기준의 이행여부를 평가받는 시기가 내년 6월이지만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미룰 이유가 없다”라면서 “특금법 개정을 계기로 블록체인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12월 10일까지로 예정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 처리의 귀추가 주목된다.

▲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개정안 의견서 FIU 전달

- 협회 오갑수 회장, 28일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 면담하여 협회 의견 전달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2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방문 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FIU는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의 규제 당국으 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상자산 관련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 평가를 준비하는 주체다. 이번 방문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특금법 개 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당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협회는 유사한 취지로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더불 어민주당)을 만나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오갑수 회장은 김근익 FIU 원장을 만나 “이번 의견서는 자금세탁방지, 법률, 보 안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고 거래소 회원사 전체의 의견을 수 렴하여 만든, 업계의 대표성을 지닌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이어 “협회는 입법기 관인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 당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우려가 불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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