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중소기업 분야에서 부당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공급망 혁신이나 주식발행 혁신 등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11일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놓은 '암호통화 블록체인의 활용과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박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중소기업 분야와 관련해 ▲공급망 혁신 ▲주식발행 혁신 ▲공공지원 관리 등의 측면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먼저 공급망 혁신의 경우 1차, 2차, 3차의 다단계로 사슬을 이루는 중소기업 공급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스마트컨트랙트(스마트계약)의 강제성을 갖도록 해 납품대금 지불 지연이나 지불조건 변경과 같은 부당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인된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정부 구매에서 원화 자금과 페그(peg·사전에 약정한 비율로 원화와 교환해줄 것을 약속하는 것)되는 블록체인 암호통화를 도입하고 정부·기업 간(G2B) 결제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주식발행 혁신과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창업·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주식(주권)미발행확인서' 형태로 유통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주식(주권)미발행확인서는 회사가 주식예탁기관을 통해 주권을 발행하기 이전에 지분 소유를 증명하는 예비적 주권이다.


박 연구위원은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해 비상장주식 투자를 촉진하고 비상장주식에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가치를 할인시키는 요인인 기업 경영의 폐쇄성과 지분 거래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지원 관리 부문의 경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나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박 연구위원은 "주요 관련기관 및 실행조직이 참여하는, 암호통화 발행이 필요 없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로 구축할 수 있다"며 "참여기관 및 인증기관별로 지원에 필요한 자격 조건을 합의하고 지원신청 기업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스마트컨트랙트에 따라 사전에 설정한 우선순위대로 순차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를 통한 효과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지원 관련 기관은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원 신청 기업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서 "지원 제도의 홍보 부족이나 지원 과정의 복잡성에 따른 지원 기피나 지원 편중과 같은 지원 제도 운영의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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