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1월 13일,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1월 13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호협력을 위한 학술세미나」(이하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공동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7년 8월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에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동세미나에서는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도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제자유특구 및 국제자유도시 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정책현황 및 과제를 점검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하중 처장은 “입법기관 간 교류협력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번 공동세미나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보다 공고히 하고, 경제특구 정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론 국회와 정부에게도 좋은 입법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