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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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법사위, 출입국 시스템 선진화 예산 지원한다..13일 전체회의 열어 '2020년도 법제사법예산안' 수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3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법제사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을 합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약 518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129억원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0년도 법제사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21억 600만원과 노후화된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증설 예산 52억 8,000만원 등 출입국 관련 예산과 장애수용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비용 20억 5,000만원, 수용자 급식비 31억 6,300만원 및 소년원생 급식비 9억 4,200만원 등 교정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고 증액하였다.그 밖에,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위해 26억 600만원, 법률구조공단 신규 변호사 충원을 위한 11억 6,400만원 및 특정경제사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9억 5,300만원 등을 증액하였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그동안 일부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감액하고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 관행 개선을 촉구하였다”고 밝히며, “법령이 개정되어 관련 예산이 축소 조정되어야 함에도 반영이 되지 않은 예산은 정확한 추계를 통해 감액하는 등 장시간 논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반면에 출입국 하려는 국민 및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증설 예산과 외국인의 불법체류 근절과 대테러 및 국경안전 등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ETA) 시스템 구축 예산 등은 증액하여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13일(수)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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