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FinTech) 기업에 최대 4년 동안 시범서비스를 허용하고, 각종 규제를 면제해준다. 또한 핀테크 업체들이 단말기나 VAN(부가통신망) 등을 거치지 않고도 '앱투앱'(App-to-App) 계좌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육성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 기업인과 예비 창업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우선 핀테크 기업이나 기존 금융사가 혁신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할 방침이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하며, 각종 금융 규제도 적용 받지 않는다. 이들 시범인가와 규제 면제는 최대 2년 범위로 지정되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나 전업주의 등 핵심 규제는 예외다. 


또한 지정 기간이 끝나도 1년 동안 배타적 운영권을 준다. 지정 기간에 소비자 편익 등 효과가 검증되면 관련 분야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 준다. 다만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런 '테스트베드' 운영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핀테크 시장 확대를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와 빅데이터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방식의 계좌 기반 모바일결제를 추진하고, 새로운 계좌기반 결제서비스가 시장에 안착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별도 단말기나 결제망이 필요없는 앱투앱 결제 서비스를 활성화, 결제시 구매자 앱에서 판매자 앱으로 자동으로 계좌이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핀테크 업체인 '토스'가 서울·제주도 등에서 앱투앱 결제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핀테크 혁신을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며,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금융위는 또한 법 제정이 필요 없는 위탁테스트와 지정대리인 제도는 올해 바로 시행한다. 이들 제도는 핀테크 기업의 혁신 기술이 실제 금융거래에 적용되기 전에 실험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제도권 금융사들이 대신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1차 위탁테스트 8건에 대해 성과를 점검, 시장 수요가 많은 서비스는 추가 테스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조성되는 성장사다리펀드 중 100억∼150억원을 핀테크 기업에 투자한다. 금융위는 핀테크와 정보기술(IT) 분야에 올해와 내년에 총 2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따르는 보안 위협이나 정보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실태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국은행과 함께 금융권 공동으로 최종 보관시설인 '데이터 소산센터'를 만들고 각 금융사 전산센터와 백업시설에 전자기파(EMP) 차폐 시설을 구축하는 등 EMP 공격에 대비한다. 또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에 규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그테크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올 하반기에는 금융 보안 레그테크 시범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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