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육성 정책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기업에 최장 4년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고 핀테크 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금융위는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 기업인과 예비 창업자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혁신 핀테크 기업에 별도의 인허가 없이 실험적인 영업을 허락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


기존 금융회사나 핀테크기업가 혁신 서비스를 개발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평가·지정하고 있다. 


혁신금융심사위가 혁신 서비스로 지정한 기업은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다. 지정받은 기간 동안 영업은 금융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시범인가와 규제 면제는 최대 2년이고,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금산분리나 전업주의 등 금융의 핵심 원칙은 적용된다.


금융위는 해당 기업의 지정 기간이 끝나도 1년 간 배타적 운영권을 준다.


지정 기간에 소비자 편익 등 효과가 검증되면 관련 분야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 된다.


금융위는 해당 제도로 인한 예상치 못한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테스트베드' 운영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탁테스트와 지정대리인 제도는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핀테크 기업의 기술이 실제 금융거래에 적용되려면 실험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 실험을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신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1차 위탁테스트 8건의 성과를 점검하고 시장 수요가 충족된 서비스는 추가 테스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성장사다리펀드가 조성하는 펀드 가운데 100억~150억원을 핀테크 기업에 투자한다.


또 핀테크와 정보기술(IT)분야 대출, 구매 등 정책금융 지원을 올해와 내년에 2조원 규모로 집행한다.


금융위는 동남아시아 등 외국 금융당국과 협약으로 국내 핀테크 기업의 마케팅, 투자유치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핀테크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블록체인 융합기술 분야에서 6개 과제 45억원 상당의 사업을 공고한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핀테크지원센터 조직, 기능을 늘리고 핀테크센터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민간협의체를 공동 주선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 이면에 보안 위협과 정보 보호 문제가 있다고 보고 IT리스크 금융권 실태 점검 추진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금융권 데이터를 여러 곳에 분산저장하는 '데이터 소산센터'를 구축하고, 각 금융회사 전산센터와 백업시설에 전자기파(EMP) 차폐 시설을 구축하는 등 EMP공격에 대비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에 규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그테크 기업이 성장할 환경을 만들고, 올 하반기에는 금융 보안 레그테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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