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연, 우리나라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 발간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 우리 기업의 특허 선점 필요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기술 혁신 바람이 거세다. 과거 의료인의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던 전통적 방식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의료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로 진화 중이다. 

맞춤형 헬스케어란 유전정보, 의료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개인에 맞춤화된 진단과 처방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미 주요국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글로벌 저성장 극복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맞춤형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에 정밀의료 이니셔티브(Precision Medicine Initiative)를 천명한 이래 신약 개발, 임상시험 지원, 인공지능 앱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의료보건 빅데이터 관련 R&D 전략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2017년에 국가혁신 성장동력 중의 하나로 ‘맞춤형 헬스케어’를 제시하고, 2022년까지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시스템과 융합 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규제 개선,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맞춤형 헬스케어와 관련해 한국, 미국, 중국 등 주요국 특허청에 출원된 약 4만 건의 특허출원을 조사하여 ▲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특허활동을 검토하고, ▲ 우리나라의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 특허활동과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맞춤형 헬스케어와 관련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IP5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출원은 연평균 약 15.3% 증가했다. 그 중에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38.7%로 IP5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맞춤형 헬스케어와 관련한 특허출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맞춤형 헬스케어에 관한 IP5 특허청의 전체 특허 중에 한국 출원인의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약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기술 점유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기술별로는, 의학 자료 취급ㆍ처리, 의료 영상 취급ㆍ처리 등과 같은 기술 부문에서 우리 출원인의 특허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였지만 의료 장비 관리ㆍ운영, 의료 보고서 생성ㆍ전송, 인공지능 의료용 앱 등과 같은 기술 부문에서는 우리 출원인의 특허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맞춤형 헬스케어에 관한 특허활동이 다른 산업에 비해 아직 저조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환자 개인정보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구축ㆍ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진단하였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효정 박사는 “맞춤형 헬스케어 시장은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특허를 통해 기술과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제언하면서 “기술개발을 독려할 수 있도록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의 상용화와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부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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