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반도체 등의 분야에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검토 중

미국이 관세폭탄에 이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재무부는 자국 산업•기술에 중대한 우려를 미치는 중국 투자를 상대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보고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G, 반도체 등의 첨단기술 분야에 중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재무부는 현재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해 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7년 제정된 이 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 비상 상황을 선포한 뒤 특정국의 자산 거래를 차단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미국 국제통상 변호사인 크리스틴 데이비스는 "지금까지 IEEPA가 불공정 무역 관행과 연계된 적은 없다"며 "하지만 폭넓은 범위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규정을 근거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CFIUS는 이달 초 싱가포르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을 인수하려고 하자 국가 안보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차단한 기관이다. 퀄컴을 브로드컴에 내주면 5G 기술 경쟁에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화웨이에 밀릴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결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에게 지난 22일부터 60일의 조사 시한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이 기간 내에 중국의 기술 투자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 12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첨단기술을 빼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은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공세의 본질이 무역적자가 아니며, 진짜 목적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중국 시장을 개방시키는 것이라는 분석을 27일 제기했다. NYT는 중국의 '중국제조 2025'를 트럼프 행정부가 견제하는 핵심 대상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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