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오일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비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하여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 엔진오일 및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여야 했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이로 인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일명 카센터)에서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및 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다.
특히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중‘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며,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애드저스트, 2019년 활동 및 성과 발표..모바일 광고 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캠페인 관리 간소화 및 광고 해킹 대응
- [일자리 취업 정보/종합] 코레일테크(주), 주택관리공단(주),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채용 공고…도로교통공단 오는 9일까지 입사지원서 접수.
- [9일 캠코 공개매각 정보/온비드종합] 순천시 왕조2동 공영주차장(노외) 위수탁관리 전자입찰 공고외 온비드 공매 사이트 공고
- [일자리 취업 정보/종합]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대한적십자사 외 채용 공고…대한적십자사 오는 15일까지 입사지원서 접수.
- [빅데이터 분석]“사이버대학교 브랜드평판 2019년 11월 빅데이터 분석결과...1위 서울디지털대학교, 2위 서울사이버털대학교, 3위 경희사이버대학교”
- [오늘날씨] 기상청 예보…전국주간주말날씨, 11일은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에, 16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아 (12월 11일~18일 주간주말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