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암호화폐법 2020 심의...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crypto-currencies),암호상품(crypto-commodities),암호증권(crypto-securities) 3종 분류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법 2020(Crypto-Currency Act of 2020)을 심의 중에 있다고 포브스를 인용해 코인니스가 20일 전했다. 블록체인 미디어 코인니스에 따르면 초기 심의를 거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연방 디지털 자산 규제기관(‘Federal Digital Asset Regulator)' 혹은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Federal Crypto Regulator)' 자격을 부여한다.
2. 디지털 자산을 (a)암호화폐(crypto-currencies) (b)암호상품(crypto-commodities) (c)암호증권(crypto-securities) 3가지로 분류한다.

3.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은 다음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정부 기관으로 인정한다. (a)CFTC-암호상품 (b)SEC-암호증권 (c)FinCEN-암호화폐

4. 각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은 디지털 자산을 생성·거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연방 라이선스, 인증, 등록 리스트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

5. 재무부 장관은 FinCEN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추적 능력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법안에서 각 디지털 자산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암호상품: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로서 a)완전 혹은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하며 b)시장은 누가 생산했는지와 무관하게 재화나 서비스를 취급하고 c)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이다.

2.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미국 통화 또는 합성 파생상품으로 표시된 것. 은행 계좌에 완전히 담보된 디지털 자산(예: 스테이블코인), 분산형 오라클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되고, 암호상품·기타 암호화폐·암호증권으로 담보되는 합성 파생상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3. 암호증권: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모든 채무, 지분, 파생상품을 의미한다. 재무부에 비은행 자금사업자(money services business)로 등록돼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및 연방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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