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벤처확인제도 14년 만에 개편추진, “관련 법 통과되면 現 3.6만 벤처기업 변화 불가피”
- 14년 만에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상태
-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 하위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보완과제를 제시한「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현황과 보완과제」보고서(이슈와 논점)를 2019년 12월 24일(화) 발간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둔 상태이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법률(「벤처기업법」)에 규정된 요건 충족여부를 벤처기업 확인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심사를 통해 확인(인증)하는 제도이다.
2019년 12월 10일 기준으로 벤처기업은 총 36,804개, 이는 다시 4가지 유형(①벤처투자, ②연구개발, ③보증· 대출, ④예비벤처)으로 구분되는데, 보증· 대출을 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유형③’에 집중(86.9%)되어 있는 상태다.
개정법률안은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어 집중 지원받도록 하는 것과 벤처확인 권한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
-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첫째, 벤처투자자 유형(유형①)과 연구개발조직(유형②)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보증· 대출 유형(유형③)을 폐지하고 셋째,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보고서에서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향후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 벤처투자자(유형①) 인정 범위 확대를 구체화할 필요
- 벤처투자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 펀드, 기술지주회사와 같은 신종 투자자도 인정할 필요
○ 보증· 대출 유형(유형③) 폐지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
-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확인할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방식, 그리고 이를 확인할 기관(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 벤처기업 확인기관과 지원기관 간의 차이 극복
- 벤처기업 확인기관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기관(보증, 대출, 융자 지원)이 다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설계
○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통일된 심의 기준 마련
- 벤처기업 확인기관이 다수 지정될 경우 기관별 확인위원회의 평가· 심의 능력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
- [국회] 특금법 개정안 및 FATF 정책 권고안 이행 방안 등‘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컨퍼런스’ 국회 세미나 10일 개최
- [국회] 과기정통위 12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인구감소시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 세미나 공동 개최
- [국회] 국회입법조사처,'규제개혁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 [국회] 정무위, 가명정보 활용·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도로교통법' 개정안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