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입법조사처,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 발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인재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교육을 강화하고, 법·정책적 지원도 강화되어야
- 2020학년도에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프트웨어교육 안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및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의 마련 필요
- 일선학교에서의 실효성 있는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해 학교 관리자, 시·도교육청, 학부모 등 대국민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필요
- 담당 교원의 안정적인 양성 및 수급 지원방안 마련, 융합수업 및 참여중심 수업 등에 대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지속적 제공,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면서 지속적인 관리·지원방안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23일(월),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소프트웨어를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고, 산업구조의 재편, 직업변화에 따른 교육체계의 변화 등에 부응하여, 단순 지식의 습득능력보다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창의적 문제발견 및 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공교육 내에서의 소프트웨어교육 체계화 및 활성화,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위한 운영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8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을 필수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보고서는 현장 및 서면조사, 집단심층면접 등을 통해현행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보다 효과적인 소프트웨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인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도적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5-74호)이 2015년 9월에 전부개정되면서 ‘정보’ 교과가 별도로 명시되었으므로, 이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교과의 명칭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둘째, 소프트웨어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학교 관리자, 시·도교육청 장학사 등의 인식 및 지원 편차로 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학교별,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교육 목표 및 방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 강화 및 교육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셋째, 수업 시수 부족 및 학교별 편성의 상이성, 교육과정의 연계 부족에 따른 소프트웨어교육 부실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육범위 등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적정 수업 시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넷째, 교원의 양성 및 수급 부족, 교원연수의 내용적·질적 편차 및 연계성 부족 등의 한계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연수 이수율 제고방안 및 융합수업·참여중심 수업에 대한 연수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담당 교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소프트웨어교육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여 담당 교원을 확충하기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섯째, 소프트웨어교육 뿐만 아니라 디지털교과서 적용, 미래교실·미래학교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한 디지털 교육환경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므로, 정보기기 수요 점검 및 지원,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및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교육에 적합한 공간 구축 등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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