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입법조사처, '도로 유지관리 현황 및 과제'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 26일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26일(목)「도로 유지관리 현황 및 과제」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로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관리가 성능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최근에는 도로 자산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산관리시스템은 기존 공학적 측면의 유지관리에 중·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영학적 요소를 포함하는 예방형 관리의 형태이다.

2020년 1월부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반시설관리법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에 제정됐다.

동 법은 기반시설 기본·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정부 지원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법의 제정으로 도로자산관리시스템 도입·운영의 기초가 마련됐다.

보고서에서는 기반시설관리법의 원활한 시행과 도로 자산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하고 현행 공공 기반시설로 한정된 적용대상을 민간관리 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자산관리에 필요한 성능평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산관리를 위한 관련 기준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반시설관리법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하다.

도로 가치평가와 관련한 감가상각방법의 개선에서도 도로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대체적 감가상각방법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 도로 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부분에 있어서도 사용 부담금 부과, 특별회계의 설치 및 활용, 기금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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