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입법조사처, '프랑스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현황과 시사점' 오는 30일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출점 및 점포 확장에 대한 허가제를 통해 대규모점포를 규제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한 NARS 현안분석 제94호 「프랑스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현황과 시사점」을 2019년 12월 30일(월) 발간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 중 유일하게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법률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출점이나 확장을 허가제 방식으로 규제하고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8년 규제를 완화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매장 면적 기준을 3배 이상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1,000m2가 넘는 점포의 신설이나 확장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규제 대상 대규모점포의 면적 기준은 3,000m2다. 통상협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프랑스처럼 허가제를 도입하기 쉽지 않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위해 등록제 대상 점포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그리고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제 적용 기한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노동법전」의 야간노동 관련 규정과 일요일 주휴 원칙에 따라 모든 소매점의 영업시간을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에 ‘주휴일’,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야간노동은 예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 ‘정당성 확보’ 원칙 등과 같은 야간노동 시행 원칙과 일요일 주휴 원칙을 「노동법전」에 명시하고 있는 프랑스와 달리, 주휴일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야간노동의 시간 및 가산임금에 관한 규정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예외성과 정당성 등을 포함한 야간노동 시행 원칙과 일요일 주휴 원칙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 노동시간 관련 규정을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방안은, 원칙과 예외를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용노동자 수가 적은 중소상인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야간노동과 일요일 노동 등 영업시간 또는 노동시간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방안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중소상공인과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당사자간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서는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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