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오는 30일 '스마트팜 확산·보급산업 현황과 과제-농업분야 ICT 융복합사업을 중심으로' 'NARS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30일(월) 2019년도 중점연구과제중의 하나인 ‘스마트 농림축수산업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스마트팜 확산·보급산업 현황과 과제-농업분야 ICT 융복합사업을 중심으로」를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스마트팜(smart farm)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 ICT와 로봇과학기술을 온실(비닐하우스)·축사·과수원 등에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게 하는 지능화된 시설농장을 의미한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농업혁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팜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시설원예농업과 축산업을 중심으로 확산·보급되고 있다.

시설원예농업과 축산업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실증단계를 거쳐확산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세대 수준인 기술 수준을 2030년에는 2세대, 2040년에는 3세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네덜란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스마트농업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별 농업 구조와 전략품목에 따라 모델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업형 영농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업에서도 스마트팜 및 ICT 융복합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모델 및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의 스마트팜 및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농업현장 수요에 맞는 농업의 스마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스마트팜 및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의 성과로 참여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이라는 단기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에 비해 동일 품목 전체의 영향 등 농업에 주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고 또한 농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업혁신 전략 부족, 예산 증액에 비해 성과관리 체계 미흡, 법률적 추진근거미비, 유통·소비단계까지 고려된 생산 현장 중심의 비즈니스모델 부족 등 확산·보급의 한계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세대 스마트팜에서 2세대 스마트팜으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정책과제로서 농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팜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률 제정 검토, 품목별·농업규모별 스마트팜 모델 보급, 지능형 농기계 보급, 자동화 기기·장비 보급 등으로 세분화, 기술 중심의 하향식 TOT(Transfer-Of-Technology) 모델에서 농업 현장 중심의 상호학습을 통한 기술 보급·확산체계 구축, 투입재 및 에너지 저감형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확산, 지능화·자동화 기술과의 융복합 기술 보급을 통한 점진적 농업혁신 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농업 혁신은 농업 현장 수요와 지능화 자동화 기술사업계 수요에 맞춘 정책적 균형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ICT 융복합과 자동화 기술을 기초로 한 농업 기술의 변화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유도하도록 농업계의 수요가 반영된 확산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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