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데이터3법 통과… 4차산업 강국도약 계기"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ㆍ양평, 5선)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극대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현행법상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일원화될 전망이다.
정병국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3법의 통과가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바란다"고 법안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소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모법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전제돼야 해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여부가 중요했다.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됐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에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된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아예 아무것도 열람할 수 없는 익명 정보의 중간 수준 정보다. 비식별처리된 가명정보의 경우 특정 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이 규정한 목적에 적합하다면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활용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법·제도를 악용해 가명정보로 특정 개인 식별을 막기 위한 형사처벌 조항 등을 법에 명시됐다.
한편, 정병국 의원은 제20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지난해 6월 마무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등 데이터 3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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