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닥스, 내년 1월 15일부터 리플(XRP) 거래 지원 중단 

코어닥스가 국내 거래소 최초로 내년 1월 15일부터 리플(XRP) 거래 지원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30일에 밝혔다. 다만 코어닥스 리플 거래 고객이 리플을 출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출금 서비스는 2월 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코어닥스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지난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리플 회장 크리스 라슨, 리플 랩스(Ripple Labs) 등을 상대로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여파가 있다. SEC는 리플이 미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함에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리플을 판매해 13억8000만달러를 벌었다며 리플 판매 이익을 벌금과 함께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로스타워(CrossTower) 등 중소 거래소들은 소송 소식이 전해진 지난 22일부터 XRP 거래를 즉시 중단했으며 오케이코인(OKCoin), 코인베이스(Coinbase) 등의 대형 거래소들도 소송 제기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내년 1월께부터 XRP 거래와 입금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어닥스의 리플 거래 중단 발표는 현재 상황을 관망중인 국내 거래소들과 확연히 대조적이다. 코어닥스 임요송 대표이사는 “SEC의 움직임은 향후 국내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진다”며 “현재 국내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대비하고, 추후라도 법적이슈가 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미리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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