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유동화 증권과 대체투자 부동산 펀드 입법 쟁점’ 포럼 안내 포스터

한국디지털혁신연대와 조명희, 윤창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디지털자산 유동화 입법쟁점과 대체투자 부동산 펀드 시장 전망에 대한 세미나’ 정책포럼이 3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블록체인포럼이 주관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한국NFT콘텐츠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세종텔레콤, 블록체인어스, Stars그룹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한국디지털혁신연대·블록체인 포럼 김기흥 회장이 디지털혁신연대 창립 선언문을 낭독했다. 김 회장은 새 정부 들어서 각 협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정책 당국에 제안할 필요가 있어 ‘한국디지털혁신연대’를 창립하게 됐으며,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전반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 제시를 위해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디지털혁신연대 소속 회원 단체로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핀테크학회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블록체인포럼 △한국NFT콘텐츠협회 △부산블록체인협의회 △재단법인 한국에이아이블록체인융합원 △ISO 국제심사원협회 부설 가상자산지원센터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 △오픈블록체인-DID협회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한국디지털자산협회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블록체인학회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 등이 있다.

축사에서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은 DABS 거래 플랫폼의 효율성 및 투명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선결 과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시장의 법·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신기술이 재편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와 지원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조 발표에서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회 최수혁 회장은 ‘G5 도약을 위한 부총리급 디지털 경제부 설치’를 주장하고, 새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디지털 산업의 진흥’이 될 것이며, 가상자산을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부 조직의 개편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2부에서 조원희 딜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 증권 외에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 증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본시장법 대통령령에서 사업자가 STO 플랫폼 업무를 하는 경우를 거래소 허가 규정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는 것을 주장했다.

박종백(태평양 변호사)는 STO/디지털유동화증권(DABS) 플랫폼 서비스는 수익 증권의 거래중개업과 거래소 역할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나 허가 없이 특례를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STO 플랫폼 운영자가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할 규정과 업무 방법 등에 대한 꾸준한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윤홍 건설경제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대체 투자 시장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리츠, 디지털유동화증권(DABS) 시장 육성과 관련해 투자자 투자 한도 제한에 대해 일반 투자자 5000만원, 소득적 투자자는 무제한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주식 거래소와 같은 경쟁 매매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검증된 사업장에 적절한 한도의 레버리지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부 종합 토론에는 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이 좌장을 맡아 유재훈 금융위원회 증선위 상임위원·전 예탁결원 사장,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배운철 Stars그룹 사장·블록체인어스 편집위원장, 여태종 ULI 이사,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위원장,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엽합회장이 참여했다.

유재훈(전 예탁결원 사장/금융위원회 증선물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종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안들이 조속히 마무리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박효진 세종텔레콤 신성장사업본부장은 최근 가상자산에 대해 암호화폐 은행, ICO, IEO 등 설익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을 때 이미 겪고 있는 암호화폐의 폐단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법률로 포섭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STO를 최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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