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아프리카 대륙 남서부의 나라 ‘나미비아’에서 법정화폐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 중앙은행인 나미비아은행(이하 BON)은 이제 혁신허브를 통해 “가상자산(VA)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를 핀테크 혁신규제 틀에 단계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를 핀볼드가 6일 전했다.

BON은 또 9월 말 성명에서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 화폐는 여전히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유통업체와 딜러들이 결제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BON은 “다른 관계당국과 협의해 관련 법규를 부지런히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은행의 새로운 입장은 BON이 암호화폐에 대해 워밍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일반 국민이 암호화폐의 보유, 이용, 거래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추천하지는 않는다.”

은행은 또한 “나미비아인들이 돈을 잃을 경우 구제할 법적 수단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과거 암호화폐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요하네스 가왁삽 BON 총재는 돈의 미래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돈의 미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 한편으로는 규제된 화폐와 규제되지 않은 화폐, 다른 한편으로는 주권 대 비주권 화폐 간의 싸움이다.”

※ 간편 복리 계산기 [▶ 바로가기]

※ 단순 개인 블로그인 코인코드는 해외 소식을 의역 &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며,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만 보세요. 코인코드는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오타를 발견하신 분들은 그날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네잎클로바급 오타입이다.

[ 코인코드 (coincode.kr), 공유 하시게 되면 출처는 꼭 남겨주세요. ]

The post 나미비아 중앙은행 “비트코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 appeared first on 코인코드.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