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세 아들에 '화합 당부' 유언장 남겨
차남 조현문 "부친 유언장, 납득 어려운 부분 있어"

지난달 29일 향년 89세로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2일 오전 8시 서울 마포구 효성 마포본사에서 열렸다. [효성 제공]
지난달 29일 향년 89세로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2일 오전 8시 서울 마포구 효성 마포본사에서 열렸다. [효성 제공]

지난 3월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0여년간 고소와 고발로 '형제의 난'을 이어온 세 형제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절 상태로 집안을 떠난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형제간 법정 다툼이 매듭지어질 지 이목이 쏠린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 작성 사실은 별세 뒤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상속인들에게 통보됐다. 유언장에서 조 명예회장은 세 아들에게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차남 조 전 부사장에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는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도착하고 있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도착하고 있다.

고인의 유언장 내용에 관해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와 확인을 하고 있다"며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또한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이후 자신이 보유하던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을 대부분 정리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지난 3월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에도 조 전 부사장은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빈소에서 5분여간 조문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세 아들이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효성의 경우 송 여사 3.38%, 삼 형제 2.25%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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