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 선지급율 확대…휴가철 상해 대비 신규 보장 

KB손해보험이 공탁금·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비율을 늘리고 휴가철 상해위험 대비 신규 보장을 탑재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KB손해보험 제공]
KB손해보험이 공탁금·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비율을 늘리고 휴가철 상해위험 대비 신규 보장을 탑재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KB손해보험 제공]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은 공탁금·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비율을 늘리고 휴가철 상해위험 대비 신규 보장을 탑재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가운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가입금액 한도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때 2022년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비용을 받는다. 이번에 개정 출시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1억원 한도 내 골탁금 전액으로 확대하고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 

KB손해보험은 또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을 신설해 상품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번 리뉴얼 상품에는 운전자 관련 보장과 함께 △열사병·일사병·동상·저체온 등 기후성 질환을 보장하는 기후성 질환 진단비 △독액성 동물(뱀·전갈·거미 등) 접촉 중독 진단비 △안면·두개골 특정 골절 진단비 △관절통증 주사 치료비 등 휴가철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신규 특약과 △무릎 인대파열 연골손상 수술비 △주요 팔·다리 근육 염증 진단비 등 가입률 높은 주요 상해 특약 7종을 추가로 탑재했다.

자동차사고로 부상등급 1∼9급 상해를 입었을 때 가입액과 잔여 납입 횟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료 일시 납입 지원금(자동차 사고 부상 1~9급)’ 신설 특약도 눈길을 끈다.

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피해자측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형사합의가 어려운 경우 개정 공탁법에 따라 법원에 공탁하면 피해자 피해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늘린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이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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