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금융센터 명예 지점장’ 명함 사용...우리은행 "직접 명함 파서 사칭한 것으로 의심"

우리금융그룹 본점 전경. [우리금융그룹 제공]
우리금융그룹 본점 전경. [우리금융그룹 제공]

우리은행에서 350억원 부당대출을 받은 논란과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평소 '우리은행 명예지점장'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는 서울 신도림동금융센터, 선릉금융센터 등 우리은행 명예지점장이라는 직책이 박힌 명함을 사용했다. 특히 신도림지점은 이 사건에 깊게 연루된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근무했던 지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우리은행 자체 감사 결과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취급했던 기업대출을 부적정하게 취급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면직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지점에서 직접 명예지점장을 선발하는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본인이 명함을 제작해 사칭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우리은행에서는 300여명의 명예지점장이 공식 활동하고 있다. 명예지점장은 지점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 거래처 대표 등 VIP고객을 지점장이 추천하면 본점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총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가량이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정적 대출을 최종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경과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보고를 4개월간 고의로 지연했다는 논란에 휩싸여있다.

다만 우리은행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심사 소홀 이외에는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에 보고를 따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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