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과 관련해서 "제가 잘못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임 회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금융지주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직의 안정과 내부 통제 강화, 기업 문화 혁신 등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취지의 위원 질의에 "인사 개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금감원장의 우리금융 언급은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경영진의 각성,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조사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관련한 부당대출이 또 다시 적발됐다. 이로 인해 관리감독 최고책임자인 임 회장을 비롯해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책임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7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사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검사에서 두 계열사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처남의 배우자(처남댁)와 장인 관련 회사에 각각 7억원씩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말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A법인에 신용대출 7억원을 취급했다. 대출 신청·심사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A법인 재무이사가 개입했으며, 대출금은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 용도로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우리금융캐피탈은 지난 2022년 10월 손 전 회장 장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B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원을 취급했으며, 일부 대출금이 개인적 용도로 유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0월에는 B법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과정에서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채권보전 조치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했다. 사업자금 용도 사용여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의 처남댁과 A법인 재무이사 등 차주와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아울러 부적정 대출 취급과 만기 연장에 관여한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