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이트, '상법 위반'·'늑장 공시' 의혹 해명
"김진현 대표 4억원 자금 대여, 상법 위반 몰랐다"
"인지한 즉시 전액 상환 후 재거래…이자율 5% 준수"

김진현 이에이트 대표. [파이낸셜포스트 DB]
김진현 이에이트 대표. [파이낸셜포스트 DB]

이에이트가 김진현 대표이사의 4억원 자금대여거래로 인한 상법 위반 논란에 대해 "Pre-IPO 단계에서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어 이에 따라 김 대표가 부족한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했고, 확보된 자금은 전액 회사에 가수금으로 투입되었는데, 대표 개인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상장 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 목적으로 4억원을 대여했다"고 해명했다.

17일 이에이트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도된 당사 관련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주주·이해관계자에게 회사와 김 대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식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사는 김 대표가 자신의 주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한 것에 관해 "재무 안정성과 성장을 위해 대표이사가 개인 자산을 적극 활용한 결정으로 어려운 시기에 유동성을 확보해 상장 준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회사 상장 후 4억원의 자금 대에에 관해 "이 대여는 상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서 규정하는 복리후생 목적(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등)에 해당하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대 대여 한도인 3억원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김 대표는 이를 인지한 즉시 대여금 전액(4억 원)을 상환하고, 이후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3억원 이내)에서 다시 거래를 진행해 법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여금에 적용된 이자율 5% 또한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 기준금리를 준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제기된 늑장 공시 의혹에 관해서도 해명했다. 이에이트는 "지난달 13일 최초 증권신고서에 과거 3개년과 지난해 3분기 이해관계자 자산·부채 현황 내에 이미 대표이사와의 대여 거래를 정확히 기재했다"며 "지난 14일 증권신고서 기재정정 시에는 대여금 발생 배경과 향후 상환 계획 등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추가 기재를 진행한 것이며, 이는 공시 지연이나 누락이 아니라 공시 내용을 보강해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김진현 이에이트 대표이사. [파이낸셜포스트 강지용 기자]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김진현 이에이트 대표이사. [파이낸셜포스트 강지용 기자]

이어 이에이트는 "공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반기보고서와 3분기 분기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에도 해당 대여거래를 올바르게 기재했다"며 "분기보고서의 경우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을 기재 생략할 수 있고, 반기보고서 역시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등)을 위하여 대여하거나,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거래 상대방별 신용공여의 잔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대주주 거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모두 준수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리브스메드 투자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이에이트는 "단기적인 재무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기술 혁신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리브스메드는 최소 침습 수술 등 의료기기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을 보유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초기 투자 단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으로 향후 의미 있는 성과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에이트는 "앞으로도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적시에 필요한 자본 조달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예정된 유상증자에도 자금을 최대한 마련해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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