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도 불법 공매도 가중 처벌하는 법 일부 개정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311/173472_149778_1828.jpg)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앞서 이달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 6월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증시 역사상 네 번째 공매도 금지조치다.
금융위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최근에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때 주가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 2021년 5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피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허용했다.
정치권에서도 불법 공매도를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달 10일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불법 공매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엔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자본시장법은 주가조작과 불법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동일 수준의 불법으로 판단했으나, 불법 공매도만은 가중 처벌 조항에서 제외하는 입법 공백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