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업비트 이미지. [두나무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01/219231_224528_554.jpg)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으로부터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FIU는 기관 제재뿐 아니라 임직원에 대한 신분제재까지 포함한 제재 조치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FIU의 제재 절차는 사전 통보,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대심제 운영,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로 이루어진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교육과 연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해 해임 권고나 면직까지 부과할 수 있다.
제재안에는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돼 있으며,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신규 고객의 원화 입출금과 가상자산 거래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17일 FIU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업비트 측의 소명을 듣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제재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FIU는 제재와 관련한 추가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을 강조해 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박광 FIU 원장은 각각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가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FIU 제재와 관련한 초기 보도에서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돼 혼란이 있었으나, 제재가 일부 제한에 그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우려는 다소 완화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