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채권 피해자 모임 고소장 제출
"사기적 채권 발행의 책임 져야"

홈플러스 강서 본사 이미지. [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 강서 본사 이미지. [홈플러스 제공]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으로 피해를 본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 외에 홈플러스의 김광일 각자대표(MBK 부회장), 조주연 각자대표, 이성진 재무관리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개인·법인 피해자 120여명이 이름을 올렸고, 비대위는 이들의 피해액이 900억원대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카드 대금을 토대로 한 만기 3개월의 단기 채권이다. 개인이나 비(非)금융 분야의 회사들이 자산 관리 수단으로 많이 사 대규모 투자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고소인들은 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도록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기적 채권 발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알았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은 지난 1일 현안 브리핑에서 "신용평가사·신영증권·MBK 검사와 관련해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여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시점 등에서 그간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계 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전날부터 회계감리로 전환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전방위 검사·조사에 착수한 지 약 2주 만이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검찰에 이첩할 방안이다.

MBK·홈플러스는 유동화 증권을 정상 변제가 가능한 상거래 채권으로 지정해 기업회생 과정에서 갚겠다고 밝혔으나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단기 자금이 묶인 투자자 사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신영증권·하나증권·현대차증권·유진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이날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MBK파트너스 제공]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MBK파트너스 제공]

한편, 김병주 MBK 회장은 최근 홈플러스가 구조조정 특화 사모펀드 큐리어스파트너스로부터 600억원을 조달하는 데 개인 명의로 지급보증을 섰다. 홈플러스가 갚지 못하면 김 회장이 갚는 구조로 연 10%의 금리는 홈플러스가 부담한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사재 출연과 성격이 다르고 규모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회장에게 '조 단위' 사재 출연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를 열고 김 회장이 홈플러스에 1조원 규모의 투자와 2조원 규모의 사재 출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정무위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찰·검찰·국세청이 모두 나서서 100% 피해 보상을 관철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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