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 커...금전성 대여 법적 리스크"
"8월중 가이드라인 마련 뒤 운영 경과 등 바탕으로 관련 규율 법제화"

빗썸의 렌딩플러스와 업비트 코인빌리기 안내 화면 [사진=빗썸·업비트 홈페이지]
빗썸의 렌딩플러스와 업비트 코인빌리기 안내 화면 [사진=빗썸·업비트 홈페이지]

금융당국이 업비트와 빗썸이 시행 중인 가상자산 대여서비스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와 금감원, 닥사(DAXA), 가상자산거래소가 함께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투자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업비트와 빗썸 모두에게 투자자 리스크가 큰 서비스인 만큼 관련 서비스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두 거래소 모두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가 금융연구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T/F(이하 T/F)를 구성하고,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킥오프회의(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첫 공식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해주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출시했거나, 이후 출시를 앞두고 있어 이런 서비스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4일부터 업비트는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을 원화담보(예치금)로 비트코인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빌리려면 투자자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담보금을 설정해야 한다. 담보금 20%에서 80%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빌릴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 즉 담보금이 5000만원이라면 코인빌리기 신청 완료 시점의 실시간 시세를 기준으로 2000~4000만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상환 기간은 30일로 만기 전 전체 또는 부분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상환 이전이라도 렌딩비율(담보 자산의 현재 가치 비율) 92% 도달 시 자동 강제 상환 조치가 된다.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0.05%며, 8시간마다 0.01%가 추가 발생한다. 강제 상환 조치 또는 만기 도래 시에는 1.5% 수수료가 적용된다.

 빗썸 역시 같은 날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담보로 또 다른 가상자산을 빌린 뒤 매도 후 다시 매입해서 갚는 방식의 코인대여 서비스(렌딩플러스)를 시행했다. 

빗썸의 렌딩플러스는 현금이 없더라도 이미 가상자산을 투자한 투자자가 자신의 보유한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업비트의 코인빌리기 서비스보다 투자 문턱을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코인빌리기는 최대 4000만원 어치의 비트코인만 대여가 가능한 반면, 빗썸의 렌딩플러스는 회원등급에 따라 최대 5억원어치의 코인 대여가 가능하다. 즉, 1억2500만원 어치의 코인을 담보로 5억원 어치의 코인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렌딩플러스의 경우 수수료는 일 0.05%,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또 언제든 중도 상환 가능하며, 가격 급변해 상환레벨 1.07에 도달하면 자동 상환 시스템이 작용돼 담보로 잡은 자산은 전량 매도된다. 이 경우 위험관리(자동상환) 수수료가 1.0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현행 법규 및 제도에서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식 등 여타 시장과 달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들도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봤다.

특히 금융당국은 빗썸의 렌딩플러스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대여받은 가상자산 시세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꾸려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T/F는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 주식 등 관련 시장 규율 방식, 국내 가상자산시장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계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두터운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 범위, 대여 가능 가상자산 범위,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 공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기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 등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 출범과 함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며 "T/F 운영을 통해 이르면 8월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T/F 운영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서비스 재검토 요청 등에 대해 업비트와 빗썸 모두 "가이드라인 마련 시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당장의 서비스 중단 등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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