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업비트 USTD 서비스로 매도량 급증하며 시세 하락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마련 시까지 신규 영업 중지 요청

빗썸의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랜딩플러스 정보 안내 화면 [사진=빗썸 홈페이지]
빗썸의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랜딩플러스 정보 안내 화면 [사진=빗썸 홈페이지]

빗썸 렌딩플러스 이용자 10명 중 1명은 가상자산 가격 변동으로 강제 청산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빗썸과 업비트의 테더(USTD) 대여 서비스로 매도량이 늘면서 이례적인 시세 하락 등 시장질서 교란 사태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빗썸과 업비트가 시행 중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신규 영업을 중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빗썸과 업비트에 대해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빗썸과 업비트는 지난달 4일부터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빗썸의 경우 원화는 물론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담보로 투자자 등급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코인을 빌릴 수 있고, 업비트는 비트코인과 테더, 리플 등 3종에 대해 원화예치금을 담보로 최대 80%까지 대여가 가능하다.

이처럼 빗썸과 업비트가 동시에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빗썸은 레버리지 한도를 축소하고, 업비트 역시 코인 빌리기 서비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TD)를 제외하는 등 자구책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고위험 서비스를 지속 운영되는 등 이용자 피해 및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규 거래 중지를 요청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빗썸의 가상자산 대여서비스의 경우 한 달여 간 2만7600여명이 1조5000억원을 이용했는데, 이 가운데 13%인 3635명이 빌린 가상자산 가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변동해 증거금 손실 및 대여상황이 종료되며 강제청산을 당했다.

또 빗썸과 업비트의 USTD 대여 서비스 시행 직후 매도량 급증으로 인해 두 곳 모두 USDT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이는 USTD의 국내 수요가 늘면서,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 차이인 프리미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적지 않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지도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빗썸과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날부터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영업 중단을 요청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하고,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범위 내에서 신규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면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제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의 영업 불확실성 해소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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