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4일(현지 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미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향후 4년동안 210억달러(약 30조8175억원)의 (대미) 신규투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X 갈무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4일(현지 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미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향후 4년동안 210억달러(약 30조8175억원)의 (대미) 신규투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X 갈무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선포하고, 대규모 무역적자가 불공정·불균형 무역 때문이라며 강력한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정책을 구사했다.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들로 둘러 싸인 관리무역 시대,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Trump Round)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국 정부는 무역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하고 품목별 관세 중에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15%로 낮추는 한편, 대미국 3500억 달러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그리고 자동차 및 트럭,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약속했다.

또 미국의 조세 및 재정 패키지 법안 2025년 예산조정법,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친환경 및 반도체 산업 관련 지출예산 및 세액 공제가 감축되거나 조정됐을 뿐아니라 동맹국 중심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면서 한국 기업의 수출, 현지법인 운영 및 투자, 공급망 설계 등에 근본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과 200일 만에 80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유산이자 최근 30년간 이어진 WTO 무역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다. 

먼저 미국과 교역국 간 상호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세 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상호 균형을 달성하면 사라질 것이지만, 그에 앞서 미국과 세계 경제에 막대한 부담과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무역합의는 미국 무역의 40%를 차지하지만, 정작 미국의 연간 수입액의 42%를 차지하는 멕시코, 중국 그리고 캐나다와는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미국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무효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등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하고 모호한 행보는 '거래주의적'(transactional) 접근방식으로 악명이 높은데, 선의와 안정적인 규칙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집행 메커니즘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가 간 합의 혹은 '최적의 거래'가 지속가능한지 의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무역 합의를 도출한 주요국들은 앞으로 계속 세부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특정 함량(철강, 알루미늄, 구리, 미국산자동차부품)의 수입신고가격 평가부터 시작해 조직 운영, 잠재적인 공급망 재구축, 전반적인 투자 전략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라운드'와 한미 무역협정 결과 분석

지난달 31일, 미국 백악관은 기존 4월 2일자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른 대상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수정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헌법 및 법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국가비상사태법(NEA), 개정 1974년 무역법 제604조, 제301조 등에 기반한 이번 명령은 지난 7일 미국 동부시각 자정 직후부터 발효됐다.

이번 행정 명령의 핵심 내용은 유럽연합(EU)의 경우 현행 관세율(MFN)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 관세를 통해 총 15%가 되도록 조정하돼 이미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는 없음(추가 종가세율 0%)을 확인하고, 별도 부속서(Annex I)에 명시한 다른 국가들은 MFN 세율에 추가로 국가별 상호관세율 부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은 15%, 인도는 25% 등이다. 멕시코, 중국, 캐나다 등 목록에 등재하지 않는 국가는 별도 조치를 유지하며, 기존 행정명령(제14298호)에 따라 별도로 조정된 중국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시적인 조치가 없는 국가는 MFN 세율 위에 10%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우회 수출을 위해 제3국을 경유한 환적(Transshipment) 수입품에 대해서는 40%의 제재성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추가로 별도 벌금 적용을 가능하게 했다. 

한국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하루 전에 상호관세율을 15%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앞서 미일, 미EU 무역 합의와 동일한 조건이다. 이번 합의로 기존 한국에 부과됐던 25% 상호관세율은 10%포인트 하향 조정됐지만,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관세로 수출하던 입장에서는 기존 2.5% 관세율이란 이점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미 자동차 2~3차 협력사들 중 일부는 주문이 끊기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15%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25%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경우와 비교할 때 관세 부담이 약 5조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 관세는 그대로 50%가 적용되지만, 반도체와 의약품 등 다른 품목 관세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약속했다.

한미 무역 합의의 대가로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함께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를 포함한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의 개방도 약속했지만 민감한 품목인 쌀과 소고기 시장은 방어했다. 방위비 협상, 디지털 시장 규제 등도 협상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추가 요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8699억 달러로 세계 12위이며, 수출액은 6836억 달러로 세계 6위에 해당한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은 36.6%로, 주요 20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체 수출액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7%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에 연간 721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수출에서는 한국이 5위에 해당한다. 한국의 2024년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80억달러에 달한다.   

한국 등과 무역 합의 중에서 중요한 쟁점은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불만을 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조립되는 대부분의 자동차 부가가치의 40-60%는 수입 부품으로 구성되는데,  해당 부품이 현재 25% 관세율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부품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생산되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이 부품에 대해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50%의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다수 미국 내 자동차 조립업체의 경우 일본과 EU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보다 국내 생산 원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이 일본과 EU에 이어 한국 자동차 수입 관세를 15%로 낮추는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더욱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포드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업체인 포드가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의 불만을 트럼프 정부가 어떤 식으로 달랠 수 있을지, 나아가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에 어떤 변경이 발생할지 주목된다. 또한 한국, 일본과 EU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을 늘려서 수출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행해야 이러한 쟁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 7일 상호 관세 발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 관세율 100%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이지만, 미국 내 칩 생산 및 제조시설 투자액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기존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투자 금액이 400억 달러가 넘어 관세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4년 기준 미국의 반도체 수입액 402억 달러 중에서 한국의 비중은 24억 달러로 약 6% 비중을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대 250% 품목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내놓았지만,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은 이들 품목 외에도 목재, 항공기 엔진 및 부품, 핵심 광물 및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도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 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 중이어서 조만간 조사 결과에 따라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 관세 대상에는 지난 18일부터 407개 파생제품이 추가됐다. 이미 232조 품목 관세 대상이나 조사 대상인 품목인 자동차 부품(배터리 부품, 엔진, 기어박스, 파워트레인 부품)과 태양광 셀 등은 제외됐지만, 화장품처럼 금속 함량이 매우 낮은 경우도 대거 포함됐다. 한국 수출에 직접 영향이 큰 품목은 변압기, 냉장 및 냉동고 등 가전제품, 건설기계와 자동차 부품으로, 미국의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총 119억 달러에 이른다. 파생상품 추가 절차는 연 3회 정례적으로 운용된다. 이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수출기업은 함량 확인 및 원산지 입증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들 파생제품의 철강 및 알루미늄 함량 가치에는 232조 50% 관세가 부과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 가치에 1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으며, 협상 만료일인 지난 12일에 시한을 90일 추가했다.  현재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 중인 IEEPA 관세율은 약 30% 수준으로, 기본 상호관세 10%에 펜타닐 대응 추가관세 20%로 구성된다. 브라질의 경우 당초 책정된 세율은 10%였지만,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이라는 국내 정치 상황이 빌미가 돼 40%의 별도 관세가 붙었다. 이에 따라 총 관세율이 50%에 달한다. 인도는 25%의 관세에 지난 6일 별도 행정명령으로 추가 25%가 붙었다. 러시아 종전이라는 외교 정책 목표 하에 원유 수입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매긴 것이다. 25%의 별도 관세 적용 시점은 지난 7일이 아니라 행정명령 21일 뒤인 오는 27일부터다. 이들 국가와 미국의 추가 협상 여지는 열려 있다.

한편 인접국이면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관세의 주요 표적이 된 교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현재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적용 품목을 제외하고 임시적으로 25%의 관세를 적용 받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는 35%로 관세율을 인상했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30% 관세율을 예고했다가 90일간 유예한 상황이다.

미국 관세 정책의 경제적 영향

미국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자,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보란 듯이 성과를 자랑하면서 비판가들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6월 미국 관세 수입은 272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배가량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한편, 같은 달 미국 무역수지는 602억 달러 적자에 그쳐 지난 2023년 9월 이후 최저치에 그쳤다. 하지만 관세 전쟁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이미 합의된 나라들을 포함해 많은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 또한 최근 거시지표를 통해 관세 충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업들도 충격을 감내하기 힘들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시작할 수 있다. 관세 수입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소득세를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무역 적자 감소는 관세 부과 전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재고를 축적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트럼프 정부가 가장 원하는 미국 내로 생산시설의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장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관세율 때문에 미국 현지 생산을 크게 늘리기에는 달러화와 높은 비용이 감당이 되지 않을 것이고, 워낙 불확실성이 큰 탓에 의사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성장률은 낮아지게 할 것이란 비판자들의 주장은 아직 철회되지 않고 있다. 미국 경제는 올해 상반기 1.2% 성장하는 데 그쳤고, 노동시장은 이미 경기 둔화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물가 변화에 민감한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금리인하에 나서기 힘들 수도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The Budget Lab, TBL)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에 취임한 이후 발표한 관세 부과로 인해 지난달 30일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지난 1934년 이후 최고치인 17.5% 수준으로 추산된다.  지난 1일까지 무역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15~2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할 때 미국 실효 관세율은  1930년 스무트-홀리법 이후 최고 수준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율 관세 장벽은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을 초래할 수 있다. 

TBL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 2025년 미국 경제의 물가 수준이 단기적으로 1.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5년 기준 가구당 평균 2400달러의 소득 손실에 해당한다. 물가 상승에 대해 연방준비제도(연준)이 대응한다면, 부분적으로 명목 소득 감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우려된다. 또한 관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미국 소비자의 신발 가격이 40%, 의류 가격은 38%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는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이 각각 0.5%포인트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미국 경제 성장률은 0.4%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2025년 말까지 0.4% 포인트 상승하고, 이어 2026년 말까지 0.7% 포인트 상승하며, 2025년 말까지 임금 고용이 50만 명 감소할 것이다. 한편 미국 재정은 관세로 인해 2026~2035년 동안 2조 8000억 달러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5월 기준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은 대미 수출액이 27.2% 급감하고 차 부품도 3.4% 줄어드는 충격을 보인 바 있다. 이번 한미 무역 합의로 인해 자동차 품목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된 만큼 충격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관세율이다. 5월에 철강 부문도 대미 수출액이 15.9% 줄어드는 등 50% 품목 관세율로 인한 충격파가 진행형이다. 반도체의 경우 아직 품목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약 15% 수준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중국산 구성품에 대한 별도의 고율 관세가 매겨질 경우 역시 부정적인 충격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미국 관세 정책의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에 따르면, 미국 관세 정책으로 올해 한국 수출액이 최소 3.6%에서 최대 10.6%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시나리오 분석에서 3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예상했는데, 그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1과 2의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5%로 예상했다. 이는 보편관세 10%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율 25% 및 50% 부과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번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이러한 한국의 관세율은 좀더 낮아지게 됐지만 반도체와 의약품 등 추가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경우 평균 관세율은 약간 더 올라간다. 중요한 것은 이들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이 각각 30% 및 54%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최대 관세율과 불확실성을 예상하는 시나리오 3을 제외하고 보면, 시나리오 1과 2의 경우 각각 통관 기준 수출액이 3.6% 및 4.7% 감소하는 결과가 예상됐다. 이들 분석에서 모두 대미 수출 감소가 가장 큰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중국 수출은 미국의 대미 관세율이 54% 수준에 달할 경우 5.9% 감소하지만, 관세율이 미국의 관세 전쟁 이전인 40%보다 낮은 30%로 떨어질 경우 대중 수출이 3%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관세가 145%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액이 최대 70%가량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한국의 대중 수출을 최대 31% 줄어들게 할 수 있다. 통상 중국의 대미 수출이 1%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평균 0.4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OBBBA 세법 개정 내용과 영향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관세 외에도 조세 및 재정 패키지를 담은 예산법안인 OBBBA가 지난달 1일 상원, 3일 하원을 통과했고 4일 대통령 서명과 함께 발효됐다.  이 법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정부의 낭비적 지출 감축, 바이든 행정부 정책(기후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폐기 및 대전환, 국경 및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연방 세법(IRC)은 개인과 기업의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세 및 일자리법(TCJA, 2017년 발효) 입법으로 대폭 개정된 바 있으며, 이러한 법의 많은 조항들이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OBBBA는 TCJA의 일부 만료 조항을 연장·수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제 조세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하원 통과 법안 기준 분석에 따르면, OBBBA는 각종 지출 감축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회계연도 기준 2025~34년)간 미국의 재정적자를 약 3.3조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크게 보아 메디케이드 관련  지출과 IRA 보조금 혜택 조기 종료  등으로 1조 달러의 지출이 줄고 저소득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 수급조건 강화 및 정부 학자금 대출 축소 등으로 0.4조 달러 이상 추가로 지출이 줄어들겠지만, 감세 연장 및 세제 개편과 IRA 세제 혜택 축소 등으로 4.5조 달러가량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CBO는 단기적으로 감세 등으로 인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평균 0.5% 상승하는 등 경기 부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나아가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것이란 민간연구소들의 경고도 나온다.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OBBBA에 따라 장기적으로 실질 GDP가 1.2% 상승한다고 보지만, 재정적자는 3조 달러 늘어날 것이란 분석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예일대 TBL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는 GDP가 증가할 것이지만 그 이후로는 부정적인 효과가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본다. 또한 펜와튼대 예산모형(Penn Wharton Budget Model)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본원 재정적자는 10년간 3.2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 부정적인 전망 대열의 선두에 섰다.  

특히 TBL의 상원 법안에 기반한 분석에 의하면 OBBBA는 10년 동안 3조 달러(기간 GDP의 0.84%)의 부채를 늘리고, 2025-2055년 기간 동안으로 보면 무려 12조 1000억 달러(기간 GDP의 0.71%)의 부채를 추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시 세금 조항이 영구화 될 경우 2025~2034년 기간의 비용은 3조 7000억 달러, 2025~2055년 기간의 비용은 16조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세 규정이 영구화 되면 오는 2055년에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8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큰 부채 비율을 가진 나라는 현재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 밖에 없다. 

OBBBA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축소로 전기차 수요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산 자동차 대출 이자 부담 경감과 연비규제 준수 부담 완화 등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자동차 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변화도 포함한다. 그리고 배터리 분야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금지된 외국 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 조항 적용에 따라 중국 제품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것이 한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반도체의 경우 미국 내 첨단제조 시설 및 장비 투자의 세액공제가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돼 호재다. 나아가 국방비 지출 증가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대미협력 기회를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세제는 미국 내 생산 확대에 우호적이며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설정됨에 따라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반도체 세액공제 상향 조정은 미국 내 공장 건설에 나선 한국 기업에게 수혜가 될 전망이나, 재생에너지의 경우 세액공제 기간이 기존 2032년에서 2027년으로 축소됨에 따라 미국 내 신규 투자나 추가 시설 확장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OBBBA 중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 조세 관련 개정 사항이 존재한다. 먼저 해외무형자산소득공제(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FDII) 제도의 실효세율이 기존 13.125%에서 14% 수준으로 소폭 인상된다. 기존 공제율이 37.5%에서 오는 2026년 이후에는 33.34%로 변경돼 유효세율이 올라간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명칭은 FDDEI(Foreign-Derived Deduction Eligible Income)로 변경됐다. 이 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내에서 개발 및 생산된 무형자산에서 발생하는 해외 소득에 대해 공제를 통한 실효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미국 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고 미국 내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이다. 당초 시행령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 세율이 21.875%로 유효세율이 16.4%로 올라가야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인상폭이 소폭에 그친 것이다.

해외무형자산소득에 대한 간주배당(GILTL) 제도의 실효세율은 기존 13.125%에서 14%로 인상되었다. IRC 제250조에 따른 공제비율이 2025년 기준 50%에서 40%로 축소되고, 간주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서 공장 설비 등 유형자산의 10%를 차감해 간주배당을 계산했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차감 규정을 삭제해 모든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삼게 되어 명칭도 NCTI(Net CFC Tested Income)으로 바뀌었다.

세원잠식방지세(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는 기존에는 적용 최저 세율이 2025년 기준 10%에서 2026년 이후에는 12.5%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안에서 2026년부터 10.5%로 올라가면서 영구세율이 됐다. 세원잠식 공제액에는 원칙적으로 해외관계회사에 지급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만, 매출원가와 원가로 지급되는 용역비, 요건을 갖춘 파생상품 관련 지급액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자비용 공제 제한 제도'(IRC 제163(J)조)는 조정과세소득을 지난 2018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는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을, 2022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EBIT)에서 이번에 EBITDA 기준을 부활시킴으로써 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또한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로 불리는 IRC 제168(K)조가 개정돼 지난 1월 19일 이후 취득해 사용을 개시한 자산에 대해서는 기업이 일시 상각을 통해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규정이 포함됐지만 이를 폐지해,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고자 했다. 

더불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 자산(qualified production property)에 대해서는 오는 2032년까지 100% 일시 상각을 허용하는 IRC 제168(N)조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자산화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상각해야 했던 미국 내 연구 개발비를 전액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IRC 제174(A)조가 신설됐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지난 2021년 이후 시작된 과세연도에도 소급 적용해 전액 비용 처리를 선택할 수 있어, 이전에 자산화한 비용을 수정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정으로  인해 혁신 기업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OBBBA 초안에 포함됐던 이른바 '보복세'(Revenge Tax, IRC 제899조)는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이 보복세는 '불공정 외국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투자자가 미국 내 자산에 투자할 경우 추가 원천징수세율(20%)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지난 6월 28일 미국 재무부가 미국의 기존 최저한세 규정을 감안해 미국 기업을 필라2의 소득 산입 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및 소득 산입 보완 규칙(Under-Taxed Payments Rule, UTPR) 적용에서 면제하는 병행 해결책에 G7이 합의했다고  발표한 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를 이 조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병행 해결책 합의에서는 공평성 훼손이나 BEPS 위험이 나타날 경우 이를 보완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미국을 어떤 방식으로 필라 2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인지를 포함한 필라 2 규칙의 수정은 향후 OECD가 주도하는 포괄적 이행 체제(Inclusive Framework)의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므로, 관련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OBBBA의 국제 조세 개정으로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 구조 및 자회사 운영에 있어 조세 부담의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FDII, GILTI, BEAT 적용 세율이 소폭 인상됐지만, 이자 공제 및 일시 상각 확대 및 연구개발 비용의 즉시 비용 처리 허용 등은 대미 투자 기업에게 유리한 것이다.

◇ 기업의 대응방안 재점검 : '실시간 기업'의 필요성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무역 관세 정책과 조세 제도의 개정에 직면한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인 전략적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위험요인의 파악과 더불어 예방적인 접근 방식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에 대비해 딜로이트의 무역 및 조세 관련 전문가들은 현지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장기적인 무역 다변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가장 뚜렷한 영향은 투입비용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러한 비용을 어떤 식으로 줄이거나 전가할 것인지에 따라 기업의 이윤 창출 능력이 위협받는다. 기업들이 선호하는 관세 대응방식은 관세 부담분만큼 미국 현지에서 소비자가격을 인상하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월마트·아마존 등 소매업체의 가격 인상 시도에 대해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을 볼 때 15%나 되는 높은 관세 부담을 현지 대리점이나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관세 부담액 일부라도 절감하기 위해 한국본사와 미국현지법인 간 이전가격 인하를 시도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러한 이전가격 인하는 한-미 FTA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며 양국 법인세 및 미 관세청의 과세표준으로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적정성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및 조세 정책이 무엇보다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을 확충해 관세 부담을 줄이고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전략으로 제시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도 다양한 품목 관세율 인상 및 범위 확대로 인한 부담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자동차 품목 관세율이 15%로 인하된 것은 다행이지만, 일본에 비해 유리했던 2.5%p의 한-미FTA 효과가 사라졌다는 점과 자동차 부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한국산 쿼터가 사라지고 50%가 부과된다는 점은 현지 생산 원가 상승으로 직결돼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 관세율 50%가 신규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변압기와 건설기계 등은 처음 겪게 되는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파생제품 추가 절차는 매년 3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데다, 철강 및 알루미늄 외에도 구리와 반도체 등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원자재를 사용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미국 정부의 추가 절차를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지난 18일 0시 1분 통관분부터 적용되는 신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파생상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판매가치 산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관세부담 최소화 목적으로 이들 함량의 원가(구매원가)를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50%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함량을 과소 신고할 경우 고액의 과징금, 수입자격 박탈, 처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시한 바 있어 주의를 요한다. 반면, 이를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판매가치(원가에 이윤을 가산한 금액)로 신고할 경우, 과도한 관세 부담증가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 세관 조사를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이윤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그 계산방법과 이론적·실무적(벤치마크) 근거들을 구비해 놓아야 한다.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베트남·멕시코 등 우리 기업이 진출한 국가들이 중국의 우회 수출기지라는 혐의가 제기돼 고율(Transshipment의 경우 40% 관세 부과)의 관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원자재 유통망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직도 많은 우리 기업들이 한-미 FTA원산지만을 유일한 원산지 기준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미국의 MFN관세율을 0%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의 원산지만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며,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 232조 관세나 반덤핑관세,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나 펜타닐 관련 IEEPA 관세 등은 일반원산지 기준에 따른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에 연루된 제품이 미국에서 통관이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회사가 조달하는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등 차원이 다른 수준의 주의를 요한다. 

특히 미국은 301조 중국산 보복관세에 대해 중국 외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중국산 반도체가 포함돼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구매전략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검토해 사전에 대응 신고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도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에서 미국이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 참여국에 대한 미국의 반발 및 보복 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및 기업의 개별 조세 전략이 필요하다.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러-우 전쟁 등의 환경과 함께 우리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로 '실시간 기업'(RTE: real-time enterprise)의 필요성이다. 이미 실시간 기업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ERP 시스템을 전격적으로 도입하던 2000년대 중반에 알려진 개념이지만, 당시에는 IT 인프라의 미흡함으로 인해 실현할 수 없는 꿈에 불과했다. 하지만, AI시대에 접어든 지금은 가능하다. 

BOM(자재 소요량 명세서, bill of material)에 원산지, HS코드, 벤더, 특허, 첨단반도체 및 레거시 반도체 여부, 탄소배출량 등의 정보를 추가하고, 벤더 정보에도 ESG 관련 정보와 아동노동착취, 생산공장 위치, 분쟁 및 핵심광물 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추가하고, 각국의 규제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지-소비지 조합별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들 요소의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통상환경 변화가 야기하는 수익성 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글로벌 생산-판매를 최적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들 변화가 이전가격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세, 법인세, 국제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별 사일로(silo)로 분리된 각종 시스템들을 하나의 단일화 된 체계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심종선 파트너
심종선 파트너

심종선 파트너 /

한국 딜로이트 그룹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One Trade Advisory) 국제통상자문 리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 상시자문역(2017~현재)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2024)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상시자문역(2014~2023)

무역구제학회 감사(2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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