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률 30~35% 가장 많아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진=파이낸셜포스트 사진DB]](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11/238957_278722_1254.jpg)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 건과 관련해 450여건에 대한 자율배상을 확정했다.
24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투자증권은 벨기에 부동산펀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건에 대해 자율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벨기에펀드는 2019년 6월 한국투자증권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됐다. 벨기에 공공기관이 입주한 사무실 건물의 장기임대권에 투자하는 구조로, 5년 뒤 임대권 매각을 통해 수익을 거둘 예정이었고 안정성이 높아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회자됐다. 하지만 금리 상승과 유럽 부동산 시장 침체가 맞물리면서 투자금 전액이 손실로 이어지는 사고가 났다.
한국투자증권은 분댕이 발생하자 내용을 검토,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위반 정도를 기준으로 기본 배상률을 30~60%로 정했다. 여기에 금융취약계층이거나 투자상품 첫 가입자인 경우 가산 요인을 적용하고, 동종 상품 투자 경력이나 일임 계약 체결 여부 등은 차감 요인으로 반영해 최종 배상률을 최대 8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배상 확정 사례를 보면 배상률 30~35%가 232건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40~45%는 172건, 50~55%는 44건, 60% 이상은 9건이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 이 의원은 "고위험펀드는 상품 설계 초기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재심사하고, 반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저지르는 금융사에는 징벌적 제재를 비롯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